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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by. tangodada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인데요,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2025년 경기도 기준)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만 거주해도 가능)
      •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 신청일 기준 만 44세 이하의 여성 (2025년 기준, 1981년 이후 출생자)
      • 기존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할 때는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얼마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과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 신선배아: 최대 7회 지원
      • 동결배아: 최대 5회 지원
      • 지원 금액: 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인공수정

      • 최대 3회 지원
      • 지원 금액: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추가 혜택

      •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
      •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경기도 기준)


      STEP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접속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STEP 2.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 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

      STEP 3. 심사 및 결과 통보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통 2주에서 4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장점

      •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혜택이 더 큽니다.
      •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경기도, 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 지원 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최대 7회)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