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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 그만뒀는데, 매달 돈 받는다는 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분들 중에서 조건이 맞는 분은
나라에서 실업급여라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이 돈은 다시 일할 준비를 하는 동안
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2. 그런데 실업급여,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만 하면 쭉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고 말씀하세요.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 한 달에 한 번,
✔️ “저는 지금도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하고 보고해야
✔️ 실업급여가 나옵니다.이걸 바로 실업인정이라고 해요.
조금 낯선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일 구하고 있어요’ 하는 표시예요.
3. 꼭 4주마다 한 번씩 해야 해요
‘4주에 한 번’ 꼭 해야해요.
예를 들면,
- 4월 1일에 실업인정을 했으면
- 다음 실업인정일은 4월 29일쯤이에요
📌 이 날짜는 고용센터에서 문자나 알림으로 따로 알려줘요.
그날에 맞춰 보고하면 돼요.
4. 어떤 걸 보고해야 하냐고요?
나라에서는 그냥 “일 하고 싶어요” 말만 믿지 않아요.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인정됩니다:
-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에 이력서 넣기
- 회사에 면접 보러 가기
- 고용센터에서 구직 상담 받기
- 직업 훈련(배우는 강의) 듣기
📸 이런 활동을 했다는 사진이나 문자, 캡처 화면을 보여줘야 돼요.
5. 실업인정은 어떻게 해요?
👉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 고용센터에 직접 가기
📍 이게 제일 쉬워요.
- 센터에 가서
- “실업인정 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세요
- 직원이 친절히 도와줍니다
- 이력서나 상담기록 등 활동 증거를 보여주세요
② 인터넷으로 하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잘 다루신다면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누르기
- 활동 내용을 쓰고, 증거 자료를 파일로 첨부
📌 2025년부터는 파일을 꼭 첨부해야 인정이 돼요.
단순하게 "지원했어요" 만 적으면 불인정될 수 있어요.
6. 예시: 62세 김OO님의 이야기
김 어르신은 병원 청소 일을 하셨는데
계약이 끝나고 그만두셨어요.퇴사하고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셨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워크넷에 이력서를 올린 걸 캡처해서 센터에 보여주셨어요.“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씩 도와주셔서
나이 많아도 어렵지 않게 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
7. 실업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그 달의 실업급여는 안 나옵니다.
❌ 3번 이상 실업인정 안 하면 → 아예 자격이 끊길 수 있어요!
❌ 허위로 작성하면 → 전액 환수 + 몇 년간 다시 못 받게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니,
📌 실업인정일은 꼭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8. 마무리 정리
✔️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 4주에 1번, 날짜 맞춰서
✔️ 구직활동 ‘했다는 증거’ 있어야 인정
✔️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 가장 편해요혼자서 어려우시면 걱정 마세요.
센터 직원이 다 도와드립니다!
✅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는 기간, 금액, 중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쉽고 따뜻하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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