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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잠깐 알바해도 되나요?”
“며칠만 일하는 건 괜찮겠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단,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끊기거나 전액 환수될 수 있어요.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5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① 아르바이트도 ‘일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근무, 재택 알바라도
👉 일을 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하루 2시간만 일해도 신고 대상이에요!
✅ ②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 아닙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면,
실업급여는 감액되거나 일시 중지될 수는 있지만,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오히려 취업을 너무 빨리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 ③ 일한 날은 꼭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취업일 신고”라고 부릅니다.
✔️ 일한 날짜
✔️ 일한 시간
✔️ 받은 금액
을 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방법
- 센터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로그인 → ‘취업일 신고’
정직하게 신고하면 걱정 없습니다.
✅ ④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신고 안 하고 소득이 확인되면?
-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년간 수급 자격 정지
-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4대보험, 통장, 건강보험 등으로 자동 추적이 되기 때문에
❗ “걸릴 일 없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 ⑤ 실제 어르신들도 알바 신고하고 잘 받고 계십니다
예시: 김 어르신(62세)
- 실업급여 받는 중
- 마트에서 하루 일 도와드림
- 다음 날 고용센터에 “○월 ○일 하루 일했습니다” 신고
→ ✅ 일부 감액됐지만 실업급여 계속 수령!
신고만 잘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 마무리 – 핵심 요약
꼭 기억할 5가지요약① 아르바이트도 취업이다 하루라도 일했으면 신고 대상 ② 일해도 실업급여는 계속 가능 감액될 수 있지만 중단은 아님 ③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센터 또는 홈페이지 이용 ④ 미신고는 큰 불이익 환수 + 자격 정지 + 벌금 가능 ⑤ 실제 사례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OK!
도움이 되는 링크
- 실업급여 신청 및 취업일 신고: https://www.ei.go.kr
- 고객센터 전화상담: ☎️ 135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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